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신청자는 8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지급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되는데요.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일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2년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 지급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말 지급 |
1. 5월 정기신청자
5월에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한 분들은 23년 8월말에 지급됩니다.
2. 기한후 신청 지급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지급일은 10월말~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기한후 신청은 신청일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도 다릅니다. 최대 지급 기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결정은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급기한은 금액이 결정된 후로 3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후 신고로 6월 30일에 신청했다고 하면 9월 30일까지 금액이 결정되고, 10월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최대 기한이며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진행한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4. 23년 하반기분
23년 하반기분은 24년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