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한후신청, 정기신고 등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신청자는 8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지급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되는데요.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일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2년 정기신청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8월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3년 상반기분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12월말 지급
23년 하반기분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6월말 지급

1. 5월 정기신청자

5월에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한 분들은 23년 8월말에 지급됩니다.

2. 기한후 신청 지급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지급일은 10월말~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일괄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기한후 신청은 신청일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도 다릅니다. 최대 지급 기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결정은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급기한은 금액이 결정된 후로 3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후 신고로 6월 30일에 신청했다고 하면 9월 30일까지 금액이 결정되고, 10월말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최대 기한이며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진행한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4. 23년 하반기분

23년 하반기분은 24년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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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대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