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등 (+중위소득, 급여기준 인상)

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중위소득 인상 등 주요 뉴스가 있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① 1인 가구 기준: 14.40% 인상 (62만 3,368원 → 71만 3,102원).

②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162만 289원 → 183만 3,572원).

 –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폭도 발표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만큼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①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② 2인 가구 기준: 345만 6155 → 368만 2609

③ 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 → 471만 4657

④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24년 중위소득

2024년 기초생활자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기준은 동일합니다.

① 생계급여: 30% (2023년) → 24년 32%로 상향.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② 주거급여: 47% (2023년) → 24년 48%로 상향.

③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71만 3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는 106만 9654원,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입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변동되는 부분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7% (2023년)에서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작년 대비 1.1만 원~2.7만 원 인상합니다.

②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동일하지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급여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 수급비도 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가 촘촘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