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고 대상자와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공제해주며 한도는 7백만원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고 하면 150만원을 넘는 50만원에 대해 15%인 7.5만원이 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그 외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됩니다.

제외대상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은 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불가능합니다.

  •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인 사람의 의료비
  • 내 부양가족이지만 내가 지불하지 않은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 일반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요양원 본인이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백만원 이내 금액)

의료비 제외대상 항목

  • 미용, 성형수술, 건강진단비용
  • 건강기능식품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비용
  •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2024년 1월부터는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조건에서 총급여 조건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고 매번 헷갈리는데 게다가 매년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서 더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